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3. 26, 2016. 11. 8〉
2. 전업농, 모범 농업경영인(어업, 임업을 포함한다)
4. 그 밖에「농지법」 제2조제2호 및「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제목개정 2009. 3. 26]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1. 8, 2017. 9. 14〉
② 기금은 2021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한다. 〈신설 2017. 9. 14〉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6. 11. 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6. 11. 8〉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4〉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축산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제2조에 해당하는 농ㆍ어업인 4명
⑤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과 제4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기금운용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11. 8]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개정 2016.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6〉
1. 수입계획은 연천군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출계획은 연천군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11. 8〉
제9조(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제10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는 대상사업별로 제2조에 따른 농업인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6. 11. 8〉
제11조(지원사업비) 제3조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되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제12조(융자지원)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1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 농가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8. 13, 2016. 11. 8, 2017. 9. 14〉
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8, 2017. 9. 14〉
③ 융자금의 대여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호의 융자금 대여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9. 3. 26〉
제13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1. 8〉
제14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② 군수는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제15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1. 8〉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이자는 융자금 대여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1. 8〉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과 명령) 군수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5. 6, 2014. 8. 13, 2016. 11. 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제2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6〉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8〉
제2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6, 2016. 11. 8〉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6 조례 제2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융자금 대여기간은 2009년 신청농업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각각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4. 8. 13 조례 제3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8 조례 제335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14 조례 제3358호,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ㆍ관리”를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7. 9. 14 조례 제3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